우리사주 출연일:2007.12.20일(출연금액:20,000,000원)
우리사주 배정일:2007.12.21일
2007년 연말정산시 400만원 소득공제받음(공제대상주식은 100주로 가정)
2008년 7월 31일 퇴사
퇴사시 인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근로자는 과세대상 주식(100주)만 빼고 인출
2010년10월 31일 과세대상 주식을 인출.
1. 해당주식의 인출시 과세대상금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의 근로소득귀속시기는 2008년 7월 31일 이므로 해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의 수정신고 및 2008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출시점인 2010년 10월 31일 인출이 발생되었으므로,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징수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 2010년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것
이 맞는지요? (물론 50%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아니면, 2010년 10월 31일 시점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고 인출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익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상에 중도퇴사자로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2. 위 퇴직한 사람의 경우 당사의 지방 사업소(사업자등록번호 다름, 매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도 지방사업소에서 신고함)에서 퇴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또한 지방사업소에 하고 연말정산지급조서도 지방사업소에서 제출했다면,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도 지방사업소에서 해야 하는것이지요?? 아니면 본사에서 지방사업소 직원들을 통합해서 일괄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3. 상기의 사람이 2008년 4월 배당소득을 회사로 부터 지급받았습니다. 4월에는 재직시점이었으므로 배당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배당소득을 받은 후 1년이 안되어 퇴직을 하였기때문에 배당소득 원천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였다면 우리사주 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환급명세서를 2008년 7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신고 주체는 본사입니까? 아니면 사업소입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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