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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공제 건
박미영 2006-12-07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이 보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했을경우 입원비등을 지원해 주는데그럼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게 되는데..이경우 의료비 공제때합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동호회지원비 과세여부
원천신고 수정여부(비과세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