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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의 연구활동비
이항수 2008-04-15
회계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비과세 항목중 연구활동비에 관하여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쓰게 되었는데요
저희회사는 IT관련 회사로 연구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연구원들은 산기협에 신고되어 있으며 분류는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입니다.

비과세 관련 세법을 보니 연구활동비가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비변상적인 급여만 적용되는것 같아서요
저희회사의 경우 올해부터 보육수당을 적용하였는데요 사내규정중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보육수당과 같이 사내규정을 개정하여 일괄적으로 월 20만원 비과세 처리할수 있는지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적용범위를 자세히 몰라 판단이 안섭니다.
국세청쪽에 질의를 했는데 그쪽 직원들도 상세히 답변을 못해주네요.

회계사님께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 규정에 연구활동비규정을 만드시구요 급여명세에 기재히고 지급하시면 비과세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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