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자가운전비 비과세 적용요건이
1.종업원의 소유차량일것(부부공동명의 가능)
2.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것
3.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는 것일것
4.시내출장 등에 소용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것
으로 강의때 배웠습니다.
요즘 들어 직원들이 자동차 리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리스없체이기 때문에
월 20만원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답) 네 아직 리스차량이 된다는 해석이 없어서요. 안된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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