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계약직 년차수다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저희 회사 단협상에는 당해 년차 잔여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은 1월말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정규직에만 해당이 되고요~!그런데 계약직 년차수당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정규직 사원과 같이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제 생각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회계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제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계약만료시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