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포상금과 관련하여 대부분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예규에
나와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당사는 수시로 당사와 관련된 제안들을 접수 받아 우수제안자에게 상품권(1만원~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종업원제안제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포상금은 종류와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와관련된 포상금 - 사이버연수원 우수 수강자, 직무과정 우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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