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근화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어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11월에 퇴사하신 분이 있어서 중도정산을 해드렸는데12월 말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 영수증 첨부 후 연말정산을요구하여 개정전(작년) 세율로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해드렸습니다.그럴경우 내년 2월말 중도퇴직자 신고시 세율이 안맞아 오류가 떨어지지않을까요??답) 세율은 전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