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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인정상여관련
이항수
2006-12-06
---------- Lee 님께서 쓴 글입니다. ----------사설학원 영어교육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수당으로 주지않고 영수증을 받아서 경비처리하고 있는데이런 경우에도 인정상여로 인정을 해야되는지요?답) 인정상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Re]어제 수업 잘 들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