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도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엄마 아빠 의료비를 제가 지불 했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는 오빠가 받거든요 근데 제가 현금영수증을 끊지를 못했어요 혹제가 현금영수증을 지금이라도 끊으면 저는 내년에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료비를 오빠가 받으니까 소용없는 일인가요? 올해 의료비는 오빠가 공제받고 저는 내년에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답)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본인이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