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년 개정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관련 부분 질의입니다. ㅁ`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06년 1월이후 신규가입 및 대출분부터 적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Q1) 現 기준시가 상승했다면 가입당시(06.2.9 이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음을 근로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와, 건설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니,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06.1.1 ~ 2006.5.31 인 경우는 2006.6.1기준으로 검색하시고, 사용승인일 2006.6.1이후인 경우에는 2007년도에 공시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Q2) 사용승인일이 6.1이후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와, Q3) 주택가격입증서류 제출시(소득세법시행규칙 58조 1항 4호)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