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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내법인(거주자)의 외국현지법인(비거주자)의 지분 무상취득 관련
이항수 2008-03-28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교육에 힘써 주시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하 A법인)이 외국현지법인(이하 B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무상취득할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상기 두 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으로서 지분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진행함을 원칙으로 가정하되...

1. B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현지법인으로서 A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으며, B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50억 상당액이라 가정)를 조건 및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양도의 시점은 2008년 06월 01일로 가정)

(1) 양수주체가 A법인일 경우
B법인의 대주주인 C씨가 A법인에게 무상양도 할 경우 법인의 자산무상취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징수할 경우와
(2) 양수주체가 A법인의 대주주 개인일 경우
B법인의 대주주인 C씨가 A법인의 대주주인 D씨에게 무상양도 할 경우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할 경우

어느쪽이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

(3) 또한 취득 한 지분의 대가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현지에 A법인의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재투자할 경우 국내법(세법 등)에 저촉받는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위와 같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 한 후 외국법인인 B법인이 기업공개를 통하여 현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무상으로 취득한 지분의 대가가 최초의 취득가보다 높아져 현지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
(1) A법인이 양수했을 경우와
(2) A법인의 대주주 개인이 양수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어느쪽이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두서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상에도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죄송합니다만 이런 질의는 상담코너에서 상담되지 않는 질의내용입니다.

회사담당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안포상금 과세여부
국내법인(거주자)의 외국현지법인(비거주자)의 지분 무상취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