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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급여충당금설정
이항수 2008-03-28
안녕하세요 3월 결산 퇴직보험추가납입금액 산정을 하다가 예전에 작업한 자료보고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기초경리실무과정을 이수한 신입사원입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1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0,000--①
3/31현재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잔액 6,000,000--②
3/31현재 장부상 국민연금전환금 잔액 200,000--③
3/31 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13,000,000--④
1년이상 근속자 연간 급여총액 19,000,000--⑤ 이라고 할때

첫째,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아래의 값에 따라 2-(3-4) 즉 4,550,000-(4,000,000-200,000)= 750,000 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추계액의 35%금액이 사내적립이고 65%가 사외적립한다고 할때,
35%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설정될 금액이 추계액의35%금액인 4,550,000 에서 사내적립퇴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인 4,000,000원을 차감한 550,000원이 아니고 4,000,000 에서 국민연금
전환금 200,000 원을 뺀 3,800,000 원과 35%금액인 4,550,000원의 차액이 사내적립 추가설
정액이 되는지요?? 이렇게 계산된 것이 맞는지요
아래 1, 1년이상근속자 연간급여총액의 5% = 19,000
2,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의 35% = 13,000,000×35%= 4,550,000
3,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잔액(①-②)= 10,000,000-6,000,000= 4,000,000
4, 장부상 국민연금전환금 잔액(③) = 200,000

이어서 추가설정액이 750,000 으로 설정한 금액을 가지고 당 회계년도에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아래의 값과같이 A-B-C-D 즉 13,000,000-4,750,000= 사외적립해야할 금액이고
여기서 잔액(C)를 빼고 정산이자(D)를 빼면 65%의 사외적립을 위해 추가로 계상될 퇴직보험예치금은 13,000,000-4,750,000-6,000,000-200,000=2,050,000 이라고 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요 ?
아래 A, 퇴직급여추계액 =13,000,000
B, 추가설정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4,000,000+ 750,000(추가설정액)=4,750,000
C,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잔액 = 6,000,000
D, 퇴직보험예치금 정산이자 3/31현재 =200,000

제가 답답한건 위에서 사내적립액을 35%로 설정할때 추가설정액이 왜 사내적립퇴충잔액과 국민연금전환금을 뺀 금액과 35%금액의 차액이 설정액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연금전환금이 없다면 고민이 안될꺼 같은데 말이지요 ^^ 그냥 외워서 넘기자니 넘 답답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급여총액의 5%가 한도라는게 있는거 같은데 위에서 어떤금액이 급여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손금인정이 된다는 말인지요 위에서 급여총액 5%를 왜 계산을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꼭 쫌 답장좀 부탁드립니다~

답) 누가 질의자에게 이렿게 분석을 시켰는지 답답하군요.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계액이 13,000,000인데 퇴충의 잔액은 10,000,000 이므로 추가설정액은 3,000,000 입니다. 이건 이해되십니까. 본인은 자꾸 퇴빅보험예치금을 차감하는데 항상 별도로 구분해서 보세요.

차) 퇴직급여 3,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2. 그리고 퇴충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세요

1) 총급여액기준 : 19,000,000 * 5% = 950,000

2) 추계액기준 : 13,000,000 * 35% + 200,000 - (기초잔액 - 부인액 - 당기 지급액)
만일 부인액이 퇴직보험예치금잔액인 6,000,000 이라면 괄호안의 금액
은 4,000,000 이됩니다.
= 750,000

3) 한도액은 750,000 이 되며 회사계상액 3,000,000 의 차액인 2,250,000 이 손금불산입됩니다. 그러므로 부인액인 2,250,00을 퇴직보험료로 추가 불입하면 손금산입의 혜택이 되므로 퇴직보험예치금의 기말잔액은 8,250,000 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Re]국내법인(거주자)의 외국현지법인(비거주자)의 지분 무상취득 관련
국내법인(거주자)의 외국현지법인(비거주자)의 지분 무상취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