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월간이세액 원천징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4월에 전년도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에, 인센티브 금액이 좀 큽니다.
개인별 차등이어서, 임원분들은 2천여만원 이상입니다.
이에, 4월급여와 함께 지급되는데 4월 급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원천징수계산을 어떻게 해야한는지 알려주세요..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상여금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개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 상여의 개념으로 갑근세 징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