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첫달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건지, 아니면 3개월을 초과하는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건지요?
2. 회사에 비상근 등기임원이 있는데 평소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사회나 워크샵 행사를 하는 경우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300,000원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과세처리 방법(근로소득or기타소득)과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 1. 일단 3개월은 일당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이는 거마비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안하셔도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