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원천징수 수업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일정도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외국본사(저희는 한국지사입니다.) 에서 지급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지사가 먼저 일용직원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본사에서 돈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일용직원에게 이것은 국외소득이 되는 것인가요?
국외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외소득일 경우에도 세무서에 일용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외국에서 수령하여 귀 지점에서 지급하시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일반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