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는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계약직 년차수다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저희 회사 단협상에는 당해 년차 잔여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은 1월말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정규직에만 해당이 되고요~!그런데 계약직 년차수당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정규직 사원과 같이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제 생각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회계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