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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세청자료`기재여부
김가희 2006-12-06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오늘부터 시행되어 조회가능한 국세청자료기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에 대해논의되고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부양가족 지출항목을 조회하려니, 각각의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전자서명법상 발급기관방문을 해야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이런절차로 과연 전직원의 부모님 특별공제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결국, 기존의 영수증 제출이 그대로 이어질 게 뻔한데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숫자를 `국세청자료`란에 기재 하지 않아도누락으로 걸리는건 아닌지 알려주세요.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면,, 시범운행으로 보아도 되는지 회계사님 답변주시는대로, 직원들에게 다시 공지 할 예정이랍니다.매년 혼란을 주는 정부- 겉으로는 따뜻한 세정을 위한다는데.. 자꾸만 눈살이 찌푸려듭니다.그럼 내년에 또 뵐때까지 건강하시고,안녕히 계세요!
년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