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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내법인(거주자)의 외국현지법인(비거주자)의 지분 무상취득 관련
국도화학 나상민 2008-03-25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교육에 힘써 주시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하 A법인)이 외국현지법인(이하 B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무상취득할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상기 두 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으로서 지분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진행함을 원칙으로 가정하되...

1. B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현지법인으로서 A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으며, B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50억 상당액이라 가정)를 조건 및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양도의 시점은 2008년 06월 01일로 가정)

(1) 양수주체가 A법인일 경우
B법인의 대주주인 C씨가 A법인에게 무상양도 할 경우 법인의 자산무상취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징수할 경우와
(2) 양수주체가 A법인의 대주주 개인일 경우
B법인의 대주주인 C씨가 A법인의 대주주인 D씨에게 무상양도 할 경우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할 경우

어느쪽이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

(3) 또한 취득 한 지분의 대가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현지에 A법인의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재투자할 경우 국내법(세법 등)에 저촉받는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위와 같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 한 후 외국법인인 B법인이 기업공개를 통하여 현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무상으로 취득한 지분의 대가가 최초의 취득가보다 높아져 현지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
(1) A법인이 양수했을 경우와
(2) A법인의 대주주 개인이 양수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어느쪽이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두서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상에도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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