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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이재권 2008-03-25
안녕하세요 3월 결산 퇴직보험추가납입금액 산정을 하다가 예전에 작업한 자료보고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기초경리실무과정을 이수한 신입사원입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1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0,000--①
3/31현재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잔액 6,000,000--②
3/31현재 장부상 국민연금전환금 잔액 200,000--③
3/31 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13,000,000--④
1년이상 근속자 연간 급여총액 19,000,000--⑤ 이라고 할때

첫째,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아래의 값에 따라 2-(3-4) 즉 4,550,000-(4,000,000-200,000)= 750,000 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추계액의 35%금액이 사내적립이고 65%가 사외적립한다고 할때,
35%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설정될 금액이 추계액의35%금액인 4,550,000 에서 사내적립퇴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인 4,000,000원을 차감한 550,000원이 아니고 4,000,000 에서 국민연금
전환금 200,000 원을 뺀 3,800,000 원과 35%금액인 4,550,000원의 차액이 사내적립 추가설
정액이 되는지요?? 이렇게 계산된 것이 맞는지요
아래 1, 1년이상근속자 연간급여총액의 5% = 19,000
2,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의 35% = 13,000,000×35%= 4,550,000
3,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잔액(①-②)= 10,000,000-6,000,000= 4,000,000
4, 장부상 국민연금전환금 잔액(③) = 200,000

이어서 추가설정액이 750,000 으로 설정한 금액을 가지고 당 회계년도에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아래의 값과같이 A-B-C-D 즉 13,000,000-4,750,000= 사외적립해야할 금액이고
여기서 잔액(C)를 빼고 정산이자(D)를 빼면 65%의 사외적립을 위해 추가로 계상될 퇴직보험예치금은 13,000,000-4,750,000-6,000,000-200,000=2,050,000 이라고 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요 ?
아래 A, 퇴직급여추계액 =13,000,000
B, 추가설정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4,000,000+ 750,000(추가설정액)=4,750,000
C,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잔액 = 6,000,000
D, 퇴직보험예치금 정산이자 3/31현재 =200,000

제가 답답한건 위에서 사내적립액을 35%로 설정할때 추가설정액이 왜 사내적립퇴충잔액과 국민연금전환금을 뺀 금액과 35%금액의 차액이 설정액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연금전환금이 없다면 고민이 안될꺼 같은데 말이지요 ^^ 그냥 외워서 넘기자니 넘 답답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급여총액의 5%가 한도라는게 있는거 같은데 위에서 어떤금액이 급여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손금인정이 된다는 말인지요 위에서 급여총액 5%를 왜 계산을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꼭 쫌 답장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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