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제 교육을 받고 질문을 드렸으나, 서면으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의뢰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사장님께서 3억원을 출연하셨습니다. 질문 1) 이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요? 특례 기부금에 해당되나요?질문 2) 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제가 알기로는 총급여액의 50%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요?질문 3) 출연금 기탁시,기부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질문 4) 출연금 얼마까지 가능한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애매한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제 교육도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벌써 4년째 회계사님 강의를 듣는데요. 강의를 들을때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