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입니다.당사는 12월 22일자로 계열법인사와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 입니다. 퇴직금은 합병법인으로 전체 이관되며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 계속근로는 이루어집니다. 12월 급여까지 피합병법인에서 전액 지급되며 합병법인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성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강의에서는 이런 경우 합병법인에서 전근무지 소득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문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11번부터 16번(근무처별소득명세)에 피합병법인에서 발생된 소득을 전근무지로 표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근무지란에 합병법인명으로 표기를 해야하는지의 여부?문2) 12월 급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지급이 되었는데 1월 10일 갑근세 신고시 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