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 지급조서 양식에 의하면
퇴직금=30일분의 평균임금 * 총근무일수/365일
이렇게 계산되어지는데요..이게 법정퇴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인사/급여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니
1. 년수퇴직급여 = 평균임금*30*근속년수
2. 월수퇴직급여 = (평균임금*30*근속월수)/12
3. 일수퇴직급여 = (평균임금*30*근속일수)/(12*30)
퇴직금 = 1+2+3 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일 2007년 01월 01일 입사, 2008년 02월 29일 퇴사하는 분이 있는데
첫번째 방법으로 했을시
평균임금 = 112,417
퇴직금 = (112,417*30) *425/365 = 3,926,895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했을시
평균임금 = 112,417
1.년수퇴직급여 = 3,372,510
2.월수퇴직급여 = 562,085
3.일수퇴직급여= 9,368
퇴직금 = 3,943,963
금액이 크진 않지만 17,068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어떤 차이인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이 궁금한 어린 양에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법에서 3.일수퇴직급여 는 왜 발생하는것이지요?
2월 29일 퇴사인데.. 월수퇴직급여까지 계산해도 되는것이 아닌지..궁금합니다 ^^;
그럼 항상 좋은 일 가득하세요~
답) 이 질의는 세법에 대한 질의가 아니여서 제가 상담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