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7일자 발령난 직원의 연말정산이 누락되었습니다.
12월 급여분은 원천징수 신고했는데,
올해 2월 연말정산시 인원 1명이 누락됐습니다.
이런 경우
208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지급조서 제출을 끝낸 상태인데,
다른 직원이 실수로 누락했다고 고쳐 달라는데 난감하네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나 지급조서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누락분은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행상황신고서는 가산세가 없구요.
지급조서는 가산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