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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12월 말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
이항수 2008-03-14
경리팀과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1월 1일을 퇴직일자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퇴직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리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당사에서 근무를 하고 2008년 1월 중순에 타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연말에 하게 되니까 종소세 신고를 저희가 따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말도 맞는건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그냥 1월1일을 퇴직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업무가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종소신고의무는 없을 것 같구요
[Re]개인카드사용액 증빙 인정금액
또 강의 듣다가 질문요..사업소득과 기타소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