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매년 연말정산 교육 잘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육훈련비 관련 내용인데요.
비트컴퓨터라고 채용전 인재를 양성해주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6개월간 교육비 전액을 지급해 주고 6개월 뒤에 채용예정입니다.
교육비는 1)교육비 2)중식,교통비 로 구분되는데요
교육비중에 일부는 노동부에서 환급예정이며, 중식,교통비는 전액 환급예정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용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되지않습니다.
해당 교육시설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책자를 뒤져보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는것 같아 회계사님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비지급이면 과세대상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