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통화선도평가손익이라는 항목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현금흐름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평가손익이라는 것의 의미가, 12월 31일 현재 은행과 계약되어 있으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환(?)에 대해 12월 31일 현재 기준환율로 평가를 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 외에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 제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는 지분법자본변동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