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원천이행사항신고시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작성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3월에 고용보험료를 전액 일시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3월분 신고시 3월에 납부한 회사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여 신고(4월~12월 반영 안함)
②3월에 납부한 회사 부담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원천신고
답) 1번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