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고용관계없이 일회적인 번역 서비스
-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사업소득으로 할수는 없나요? 기타소득은 세율이 너무 높아서 일반 개인번역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것 같은데요...)
2. 외국인 사장님의 한국어 과외 선생님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
3. 직원들을 위해 1회 엑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
-> ??
그리고, 책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득들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해설가 나 강연료강사료요..어떻게 구분해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질문있는데요...
사업소득에서 열거된 부동산업,임대업과
소득세에서 9개소득으로 포함된 부동산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인가요?
만약, 다른 소득이 없는 개인이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하여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임대소득인가요? 궁금합니다...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한데...너무궁금합니다...강의에서도 못들은것 같아서요...
답) 1. 기타소득이 맞는거 같구요.
사업소득이라해서 무조건 3%로 끝나는게 아니지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으시니
기타소득이 무난하리라 봅니다.
2.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면 기타소득입니다.
3. 2 와 동일합니다.
4. 부동산임대소득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사실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