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정일 님께서 쓴 글입니다. ----------금번 연말정산 실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시 비과세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회사로 돌아와서 기타 비과세 부분에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부분을 전산에 탑재할려고 합니다.지급조서 제출시 비과세 부분이 누락되면 올해부터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그 법령을 찾고저 이곳 저곳을 찾아보았지만,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죄송하지만 어느 조문에 있는 내용인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비슷한 내용으로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 까지는 찾았으나, 위 사항이 명시된 조문을 못찾았네요.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연일 무리한 강의에 행여 몸이라도 상하실까 걱정이네요.꾸벅~!답) 제 교재 12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