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충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장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내외 출장비를 실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정액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정액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 해당되는지 여부? 2. 출장여비중 정액규정에 의한 현금지급분 중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경우 (현금지급분에서 공제함) 법인카드 사용분이 비과세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 여비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