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팀과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1월 1일을 퇴직일자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퇴직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리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당사에서 근무를 하고 2008년 1월 중순에 타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연말에 하게 되니까 종소세 신고를 저희가 따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말도 맞는건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