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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누락자 수정신고 문의
심지은
2008-03-05
안녕하세요?
12월 17일자 발령난 직원의 연말정산이 누락되었습니다.
12월 급여분은 원천징수 신고했는데,
올해 2월 연말정산시 인원 1명이 누락됐습니다.
이런 경우
208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지급조서 제출을 끝낸 상태인데,
다른 직원이 실수로 누락했다고 고쳐 달라는데 난감하네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나 지급조서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카드사용액 증빙 인정금액
2008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