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직원중에 한분이 기부금영수증을 미제출하였고,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는 하였습니다.(700만원)
지급조서제출시 갑근세(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에는 공제를 한 금액으로 제출하고, 기부금지급조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직원에게 종소세 신고시 수정신고하고 기부금공제금액만큼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리>
5/31 종합소득세수정신고시
직원 ; 공제받은 금액 + 가산세 납부
회사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위와 같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맞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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