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추가자 공제가 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현재 지속적으로 작업중입니다.
질문의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과 실무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1. 소수추가자 공제를 다자녀 추가 공제로 바꾸어
차액 만큼의 세액만 추징해도 되는지 여부
(소수추가자 공제를 100만원 받았는데
실제 자녀가 2명이 있어, 다자녀 추가공제로 50만원 넣고,
그 50만원에 대한 추가 세금만 추징 가능한지 여부
소수추가자 50만원 받고
자녀가 2명이면 그냥 소수추가자 공제로 전환 시켜도 되는지 여부
또한 자녀가 3명인데 소수추가자 공제로100만원만 받은 경우
150만원 넣고 수정하여,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국세청에
요구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일 같은회사에서 퇴직 후 재입사를 한 경우,
퇴직시의 세액은 결국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같은 곳에서 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만일 원래 전근무지 결정세액이 100 에서 소수추가자 공제 제외로 인해
결정세액이 110이 된 경우,
10만큼을 추징하고,
연말정산 기납부 세액이 110으로 늘어나므로,
연말정산 차감징수 세액은 10만큼 환급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10을 더 내고 10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기존 10의 추징분에 가산세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주고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고,
가산세가 없다면, 본인한테 달라고 요구할 돈이 없는 상황이고,
가산세가 있다면
그 가산세 금액만을 추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3. 퇴직근로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고, 수정해도 0인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내역을 수정해도 무방한지 여부
4. 마지막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있지만
퇴직 근로소득 정산시 적용이 안된 사람이 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인적공제를 이용하여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맞춰도 무방한지 여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부양 가족이 존재하면..)
너무 긴 질문을 드렸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중도퇴사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내년 2월에 지급조서제출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2월 10일분 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