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수추가자공제 수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이항수 2008-03-03
소수추가자 공제가 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현재 지속적으로 작업중입니다.
질문의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과 실무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1. 소수추가자 공제를 다자녀 추가 공제로 바꾸어
차액 만큼의 세액만 추징해도 되는지 여부

(소수추가자 공제를 100만원 받았는데
실제 자녀가 2명이 있어, 다자녀 추가공제로 50만원 넣고,
그 50만원에 대한 추가 세금만 추징 가능한지 여부

소수추가자 50만원 받고
자녀가 2명이면 그냥 소수추가자 공제로 전환 시켜도 되는지 여부

또한 자녀가 3명인데 소수추가자 공제로100만원만 받은 경우
150만원 넣고 수정하여,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국세청에
요구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일 같은회사에서 퇴직 후 재입사를 한 경우,
퇴직시의 세액은 결국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같은 곳에서 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만일 원래 전근무지 결정세액이 100 에서 소수추가자 공제 제외로 인해
결정세액이 110이 된 경우,
10만큼을 추징하고,

연말정산 기납부 세액이 110으로 늘어나므로,
연말정산 차감징수 세액은 10만큼 환급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10을 더 내고 10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기존 10의 추징분에 가산세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주고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고,
가산세가 없다면, 본인한테 달라고 요구할 돈이 없는 상황이고,
가산세가 있다면
그 가산세 금액만을 추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3. 퇴직근로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고, 수정해도 0인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내역을 수정해도 무방한지 여부

4. 마지막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있지만
퇴직 근로소득 정산시 적용이 안된 사람이 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인적공제를 이용하여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맞춰도 무방한지 여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부양 가족이 존재하면..)

너무 긴 질문을 드렸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중도퇴사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내년 2월에 지급조서제출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2월 10일분 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기부금 지급조서 미제출
선생님 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