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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퇴사자 원천세 누락
이항수 2008-03-03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퇴사한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12월 원천세 신고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조서 제출하려다가 발견되었는데요 .

1)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


2)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 납부할 세액이 49,000 발생했습니다

3) 수정신고 안하고 지급조서만 제대로 신고해도되나요 ?


도와주세요~

답) 지급조서시 제출하여도 나중 큰 문제없습니다.
[Re]연말정산관련 문의
선생님 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