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0일날 연말정산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는데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는 도중에 한 직원의 근로소득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자신고에 수정된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2월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있는 연말정산 총지급액과 소득세등을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가산세를 내야하는데요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행한 2007년 소득세 실무라는 책을 보면 국기법48조 2항에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가산세에 얼마를 감면해 준다는 말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7년 국기법에는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요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50% 감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