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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한 지급조서
이항수 2008-03-03
안녕하세요~~

지급조서제출을 마감을 했는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한분이 있으신데

퇴직급여를 지급할 시에 퇴직자 중도 연말정산을 재직자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증빙을 받아서 그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수행을 했고 퇴직급여와 함께 정산세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국세청에 재직자에 대한 2007년 연말정산 정산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 직원에 대해서는 같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퇴직사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퇴직자 지급조서에 반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금번 지급조서 제출시에 퇴직자 지급조서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으나 관련부서(경리팀)에서 1월 소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퇴직자 지급조서시에 제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재직자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에 함께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답) 이 문제는 왜 경리팀이 1월분 소득으로 신고했냐의 문제이군요

12월말 퇴직이면 2007년 소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리팀과 먼저 상의해주시고 다시 질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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