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항수 2008-03-03
지금 기초경리실무 강좌를 온라인 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에서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소득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항수 회계사님의 경우는
aifa에서 하시는 강의하시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던데

그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 강의자체가 본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강사에게 무슨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를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Re]간주임대료
선생님 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