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초경리실무 강좌를 온라인 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에서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소득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항수 회계사님의 경우는
aifa에서 하시는 강의하시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던데
그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