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작성요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1. 총 700주를 우리사주에 출연했다고 가정할때, 소득공제받은 주식은 100주, 그 외에는
비과세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출주식수에는 과세되는 부분은 100주, 비과세부분에는 600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저희 회사는 우리사주 인출건이 3년 미만이라고 볼때...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에 있는 주식수에는 과세되는 100주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매입가액계나 인출일 현재시가, 과세표준은 100주의 대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님 700주를 다 하는 것인가요?
3.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까? (3년 미만일경우)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 총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우리사주인출로 인해 과세되는 소득에 단순히 기본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이렇게할경우 연말정산세액과는 무관함)
아님 연말정산을 할때 우리사주출연과세소득을 총급여에 합산하여 나온 세액에서
우리사주출연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나온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주민세 포함인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