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안미진 2008-02-26



2월말까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작성요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1. 총 700주를 우리사주에 출연했다고 가정할때, 소득공제받은 주식은 100주, 그 외에는
비과세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출주식수에는 과세되는 부분은 100주, 비과세부분에는 600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저희 회사는 우리사주 인출건이 3년 미만이라고 볼때...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에 있는 주식수에는 과세되는 100주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매입가액계나 인출일 현재시가, 과세표준은 100주의 대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님 700주를 다 하는 것인가요?

3.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까? (3년 미만일경우)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 총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우리사주인출로 인해 과세되는 소득에 단순히 기본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이렇게할경우 연말정산세액과는 무관함)
아님 연말정산을 할때 우리사주출연과세소득을 총급여에 합산하여 나온 세액에서
우리사주출연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나온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주민세 포함인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직자의 원천세신고 및 연말정산 신고
임직원중 일부를 대상자로 하는 검강검진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