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임직원 중 대상자에 한하여(예를들면 부장급 이상 등)
본인 및 배우자에대한 건강검진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하는지?
2. 개인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세신고 하는지?
3. 아니면 복리후생비등의 비용으로 처리(개인의 소득신고 없음)해도
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4. 또한 법률에서정하는 건강검진의 범위,손금으로 인정받는 한도 등이 있는지요?
정확한 원칙을 알기가 어렵네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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