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원에서 2달간 강의를 했다면 어떤 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정규 학기에 강의를 맡을 경우 3개월이 넘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절학기에 한두달 강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소득을 적용해야할지...궁금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봐도 의견이 다릅니다...인터넷상에서도 의견들이 다르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는 개설 안하시는 지요?
개설이 되어 있다면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기타소득으로 우 ㅓㄴ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원천징수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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