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계사님 덕분에 연말정산 마무리 잘하고 지급조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당사(甲)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중입니다.
당사의 근로자중 1명이 2007.7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퇴직금 전액을
연금사업자(乙)이 운용하는 개인퇴직계좌(IRA)에 바로 불입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소령 제42조의2 제5항요건에 충족되어 퇴직소득세 전액을 환입하여
주었습니다.
[질문1]
2007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상기자를 퇴직소득지급조서에 포함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세이연에 따라 당해년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질문2]
상기 상황하에서 소령 제203조 8항에 나오는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甲이 되는지
乙이 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지급조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나중 계좌 운영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