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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지급조서제출시
몽이네 2008-02-21
2007년 지급조서 제출시 비과세중 8개항목에 대한부분만 수록하여 제출토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7.12월 계속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뿐만 아니라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 또한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중도퇴사자는 모든비과세항목을 지급조서제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는 더존프로그램을 이용하구있는데요, 지급조서자료를 생성했는데, 비과세 부분중 중도퇴사자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신고대상제외 비과세를 포함하여 자료가 생성이 되었구요, 계속근로자는 8개항목에 대한 비과세부분만 자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더존측에서는 문제될게 전혀없다고 그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그대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지급조서제출시
어떤 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