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보육수당 비과세처리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보육수당 항목으로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면 비과세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에서는 보육수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는 월급여에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0,000원을 다른 수당항목에서 삭감하고, 보육수당 항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급여규정에는 없지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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