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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료는 무슨 소득으로 봐야할까요?
송미자
2008-02-19
사회교육원에서 2달간 강의를 했다면 어떤 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정규 학기에 강의를 맡을 경우 3개월이 넘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절학기에 한두달 강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소득을 적용해야할지...궁금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봐도 의견이 다릅니다...인터넷상에서도 의견들이 다르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는 개설 안하시는 지요?
개설이 되어 있다면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수당 비과세여부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