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세청의 답변은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의료비내역을 제출시 내용이고 회사가 지급조서 전자신고시에는 의료비명세서를 총액으로 다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곧 국세청의 자세한 방침이 있지 않을까 하구요
재답변)
무지무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수로 질문 글을 지워버렸어용.. ㅜㅜ;;
홈택스에 문의해본 결과 원칙대로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고 그밖의 의료비 공제액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