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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에 관해서
이항수 2008-02-18
회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회계감사도 잘 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당사에서는 감가상각 중 제조업이며 기준내용연수 10년 및 내용연수범위가 8년-12년인 자산을 현재 12년 상각하고 있습니다.
IMF 때 회사 사정으로 12년 상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제 10년으로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사업의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내용연수 변경요건 구비시 가능
2)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까지 기준내용연수 50% 범위 가감내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
3) 변경 후 3년 이내에는 재변경 불가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회계사님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당연 가능합니다.

다만 2007년에는 안되닌까 2008년 9월 30일까지 내용연수 변경승인신청을 지망청에 하시면 변경됩니다.

회계사님들에게도 사전에 합의하시구요.


재답변입니다.
인정이자계산시 가중평균이자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