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사님의 강의 열심히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중에 질의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급조서 전자제출 시에 의료비 공제액이 연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님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의료비지급명세서 증빙서류를 '의료비부담내역서 및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하다고 하여 국세청 자료(의료비) 상세내역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급조서 제출자료 작성시 연말정산 실제 의료비 금액과 지급조서 제출 작성 금액과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국세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의 정보마당 → 인터넷 상담사례에서 번호 489347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의료비공제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하고 답변이 달려있습니다.
이 답변을 믿고 국세청 자료(간소화 서비스) 금액를 제외한 그밖의 의료비만 지급조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각 사업장 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2개의 사업장에서는 국세청 자료(간소화 서비스) 금액을 포함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답변대로 국세청 자료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삭제하여 재작성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의 답변은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의료비내역을 제출시 내용이고 회사가 지급조서 전자신고시에는 의료비명세서를 총액으로 다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곧 국세청의 자세한 방침이 있지 않을까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