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볼 내용은 대표이사 대여금에 따른 인정이자 연말정산인데요
저희 회사가 07년10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07년11월 30일날 대여금을 회수하였습니다.(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9%로계산)
당해년도 회사 차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차입(이자율 1.74%)이 있습니다.
이때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74%가 맞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대표자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구한 인정이자를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수고하십시요..
꾸벅~ |